유통기한 지난 제품으로 ‘돈’도 벌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 ‘리퍼브’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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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은 유통기한 지난 ‘미개봉’ 식품도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방영했다.
우리는 흔히 식품의 ‘유통기한’을 중시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는 ‘소비기한’이 더 중요하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먹어도 이상 없다고 인정하는 소비 최종 시한이다.
한 전문가는 미개봉 상태에서는 세균이 들어갈 수 없고 특히 냉장이나 냉동 보관 시는 먹을 수 있는 기한이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우유의 유통기한은 10일, 소비기한은 +50일, 식빵의 유통기한은 3일, 소비기한은 +20일, 치즈의 유통기한은 6개월, 소비기한은 +70일, 달걀의 유통기한은 20일, 소비기한은 +25일,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 소비기한은 +90일, 요구르트의 유통기한은 10일, 소비기한은 +20일, 냉동만두의 유통기한은 9개월, 소비기한은 +1년 이상이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유통기한으로 발생한 손실이 연간 6천5백억 원에 이르고 폐기 비용까지 더하면 1조 원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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