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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中, 양심수로부터 불법으로 강제 장기적출” WSJ

“中, 양심수로부터 불법으로 강제 장기적출” WSJ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베네딕트 로저스는 2월 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중국 인체 장기적출의 악몽'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발표했다. 그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강제 장기적출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Simon Gross/에포크타임스)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베네딕트 로저스가 ‘중국 인체 장기적출의 악몽(The Nightmare of Human Organ Harvesting in China)'이라는 제하의 글을 2월 5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했다.


이 글에서 로저스는 중국의 양심수들이 당국에 의해 신체검사를 강요 당한 후 그들의 장기가 강제로 적출됐다고 썼다.


그는 기고문에서 "중국은 무서운 인체 장기거래 혐의로 고발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비밀리에 처리됐고 유일한 증인은 관련된 의사, 경찰 또는 교도관들이기 때문에 입증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로저스는 “중국 내 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도 며칠 안에 적합한 장기를 찾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에서는 환자가 이식수술을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심지어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장기이식 수량은 공식적인 기증자 수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양심수에게서 장기를 적출해야만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10년간 조사 결과, 장기 주요 출처는 '양심수'


로저스는 이 글에서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탐사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 그리고 한 연구진이 환자 신분으로 중국의 여러 병원과 진행한 전화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2016년 6월 24일 전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왼쪽)와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가운데), 중국문제 전문가 겸 언론인 에단 구트만이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당국의 조직적인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 사건을 폭로하는 보고서 ‘블러디 하베스트’ 증보판을 공개했다. (량야오 기자)

2016년에 킬고어, 메이터스 그리고 구트만은 보고서 <피의 수확/학살(BLOODY HARVEST/THE SLAUGHTER)>증보판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래 10년간의 조사 연구 내용을 담았다. 최신 보고서에서 세 명의 저자는 중국 병원에서 매년 이식하는 장기 수량을 6만에서 10만 개로 추정했다.


중국의 이런 장기 출처에 대해 외부에서는 줄곧 의문을 제기해왔다. 중국 당국은 "(중국은) 아시아 최대의 자발적 장기기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에 사형수 장기 사용을 중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에는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전통이 없다.


2010년 중국의 공식 장기기증 희망자는 34명이었다. 2018년, 중국에서 공식 집계한 장기 기증자가 약 6000명이며, 1만 8000여 개의 장기를 기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블러디 하베스트'의 연구진은 몇몇 병원의 장기이식 건수가 공식 발표 수치를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톈진 제일이식센터의 경우 매년 6000여 건의 이식수술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간, 신장 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모두 712개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수만 건의 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조사원은 이들 7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일일이 검증 확인 작업을 거쳤다.


그렇다면 이식수술 건수가 공식적으로 기증한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데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로저스는 "(중국에선) 며칠 만에 수백 개 병원의 환자들에게 건강하고 적합한 장기를 문제없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기증자의 수는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수만 명의 장기가 제공되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에 또 다른 비자발적인 장기 공급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사형수의 장기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중국 당국이 매년 처형하는 사형수가 세계 다른 지역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해도 매년 수천 명에 불과하다. 또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를 7일 이내에 사형시키도록 한 중국 법률은 이들의 장기를 환자와 연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러면 중국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원은 양심수들이 중국의 ‘베일에 싸인’ 장기 공급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방면의 증거는 많이 있다. 교도소에서 혈액검사와 예사롭지 않은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수많은 양심수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 무슬림, 티베트 불교도와 지하 기독교인을 비롯한 양심수들은 감옥에서 반복되는 혈액검사와 비정기적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양심수의 신체검사 결과는 생체 장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돼 필요에 따라 바로 이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환자에게 장기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이 구성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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