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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요모조모

中, '동영상 검열법' 시행...100가지 콘텐츠 유형 금지

中, '동영상 검열법' 시행...100가지 콘텐츠 유형 금지


         2018년 1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AFP 통신 직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틱톡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AFP/Getty Images)



중국 정부는 공산당 지도부를 패러디한 영상부터 ‘배금주의’를 부추기는 영상까지 광범위한 콘텐츠를 금지하는 새로운 검열법을 시행했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국 SNS에서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최근 행보로 볼 수 있다.


중국 최대 정부 지원 인터넷 협회인 중국 인터넷 방송 협회(CNSA)는 지난 1월 9일, 삭제 대상이 되는 영상 콘텐츠 유형 100가지를 상세히 발표한 바 있다.


공개된 콘텐츠 유형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정치 관련 주제로, 타이완, 홍콩, 티베트, 혹은 신장 독립을 지지하는 콘텐츠, 중국 지도부, ‘개혁 개방’ 경제 정책이나 ‘중국식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콘텐츠, 그리고 중국 국가를 패러디한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중국 지도부의 이미지를 비방하는 콘텐츠도 금지됐는데, 여기에는 프린팅된 공산당 지도부의 이미지 옷을 입고 다니면 처벌받는다. 당 지도부의 연설을 편집하거나 이를 짧은 동영상 클립으로 만드는 행위도 금지됐다.


시위나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뉴스도 ‘사회적 안정감을 해치는’ 콘텐츠로 간주해 이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제시키는 방식을 통해 금지됐다.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100가지 금지 콘텐츠 유형 자료에는 중국군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과장’, ‘배금주의’ 추구,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하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가 느끼는 낙담이나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슬로건이 담긴 것도 포함돼 있다.


신기술을 겨냥한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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