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막은 '고의 교통사고' 의인...무상수리도 거절하자 신형차 선물하기로 한 현대차
연합뉴스TV Screenshot
고속도로 상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대형 참사를 막은 의인(義人)에게 새차를 선물하겠다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좋은 일을 하다가 의인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접하고 최초에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경미한 파손’이라며 도움을 거절하시는 모습에 또 감동받아 회사 차원에서 새차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IC 전방 3km 지점에서 코란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분리대를 긁으며 약 1.5km를 더 전진했다.
지나가던 운전자들은 당시 상황을 잇달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해당 지점에 도착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자칫 대형사고로 발전될 수 있었던 사태를 막은 것은 한 검정색 투스카니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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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Screenshot |
크레인 기사 한영탁(46) 씨는 운전 중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이 전진을 멈출 낌새가 보이지 않자, 한 씨는 코란도 승용차를 추월해 자신의 차량을 부딪치게 했다.
이로 인해 코란도 차량은 가까스로 멈춰 설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린 한 씨는 운전자 A씨를 구조하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고, 뒤따라 서행하던 차량으로부터 망치를 빌린 뒤 창문을 깨뜨렸다. 차량 밖으로 A씨를 꺼낸 한 씨는 이후 도착한 경찰과 구급차에 A씨를 인계했다. 이 모든 일이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한 씨 본인의 안전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을 자기 차량에 충돌시켜 대형 사고를 막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한 씨의 과감한 결정에 아낌없는 칭찬을 표했다.
더불어 경찰 측은 현재 한 씨에 대한 표창장 수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대자동차 그룹 또한 한 씨의 의로운 행동을 높이 사며 차량 수리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차량 파손에 대해 한 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민법 제735조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고의 경위에 대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르다”며 고의로 사고를 낸 한 씨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한씨는 그러나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측 연락을 받고서 “크게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대차는 아예 올해 출시된 2천여만원 상당의 신형 밸로스터 차량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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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도 잡지 못한 채 의식을 잃은 상황이어서 더 큰 사고가 나진 않을까 우려됐다”며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A씨를 도왔을 것”이라며 사고 차량 "코란도 운전자의 '감사하다'는 한마디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전날 과로로 인해 평소 앓던 지병이 발병했던 운전자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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