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벌금 200만원’ 낸 이유…’소시지봉’ 때문?
[좌] shutterstock/[우] CNA
소시지봉 때문에 대만 공항에서 200만 원 벌금을 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직장인 A 씨는 지난 설 연휴 대만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가방에 무심코 넣어둔 소시지봉이 문제가 됐다.

대만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돼지고기 가공식품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돼지고기 제품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약 7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적발 시에는 무려 약 360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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