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늘어나는 재정적자...세수 늘리려 '부자 주머니' 턴다
금융계좌 정보시스템 연결...고소득자 자산 파악해 징수
중국 영화배우 판빙빙(範冰冰)이 탈세로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11일, 프랑스 칸 영화제에 참가한 판빙빙. (Photo by Andreas Rentz/Getty Images)
최근 중국에서는 수입 의류 구매 대행을 하는 타오바오(淘寶) 여성 전문 쇼핑몰 사장이 탈세 혐의로 10년간 벌금 550만 위안(약 9억 원)을 납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사람들은 이 쇼핑몰 사장의 벌금과 그보다 훨씬 큰 판빙빙의 벌금을 비교하며 법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사람들이 지난 두 달 동안의 세수(稅收) 징수 및 관리 변화의 새로운 동향을 인지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 새로운 동향이란 바로 기업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특정집단(부자)의 개인 세수에 대한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감세정책
9월 중순, 중국 국무원은 ‘솽촹(雙創·대중창업, 만인혁신)’의 업그레이드판 방침을 발표했다. 1만자에 가까운 전문(全文)에는 기업 감세를 위한 6대 목표와 8대 대책이 명시돼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모든 기업에 대한 감세와 사회보험 요율의 적절한 인하로, 전체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각 조항은 기업의 창업 및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공제율을 75%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회보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그동안 국내에 원성이 높았던 비판 의견을 겨냥한 것으로, 많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고 실업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압력을 줄이려는 것이다. 창업과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 가능한 한 연구·개발에 투자해 서서히 자체 개발 기술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하는 ‘짝퉁 대국’이라는 악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다.
이 같은 세금 인하 정책은 기업,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중소 벤처기업을 매우 세심하게 생각한 것 같고, 보기에도 그럴싸 해 보인다. 그러나 만약 중국 기업의 세수 상황과 중국의 기업 혁신을 독려하는 제도적 환경의 부재를 이해한다면, 이것은 단지 한강에 돌 던지기와 같음을 알수 있다.
기업의 ‘죽은 세율’...어쩔 수 없이 세금 인하
수년 전, 리웨이광(李煒光) 톈진(天津)대 경제학과 교수가 “중국 민영기업의 조세 부담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해 2015년 51.43%에 달했는데 이는 기업을 죽게 하는 세율이다”라고 발언해 벌집을 건드렸다가 결국 정부에 의해 재갈이 채워졌다. 그러나 기업의 조세 부담이 기업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은 세금을 줄여야 좋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017년 중국 하이퉁(海通)증권 분석팀의 연구 결과에서, 이미 정부의 과세 방향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임이 나타났다. 다음은 이 연구의 세 가지 관점이다.
1. 중국 기업 조세 부담은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보다도 높다.
중국 기업의 일반적인 조세 부담은 GDP의 30%를 차지한다. 이는 거시적 총 조세 부담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게다가 세수 외 정부 수입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한다. 중국 기업의 조세 부담은 상업 이윤에서 68%를 차지해 전 세계 190여 개 경제국 중 12위이다. 이 비율은 미국(44%), 영국(31%), 싱가포르(19%) 같은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인도(61%), 멕시코(52%), 러시아(47%), 인도네시아(31%) 같은 신흥경제국보다도 높다.
2. 중국은 세수 구조상 간접세로 인해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중국의 2016년 세금 수입 중 간접세가 60%를, 직접세가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직접세 비율은 일반적으로 50~60%이고, 미국, 캐나다는 70%를 넘는다. 중국의 직접세 비율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 중에서도 높지 않은 편이다.
3. 중국의 세수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85%가 넘는 반면, 개인의 직접 세금 납부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 내놓은 해결 방안은 이 재정적 격차를 메꾸기 위해 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부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비슷한 연구가 또 있다. 이것은 이 글의 서두 부문에 요약돼 있는 ‘올해의 세수 징수 및 관리 방향 조정’의 해결 방안으로,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유층 같은 특정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개인의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
올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80년 개인소득세 입법 이후 7번째 개정된 것으로, 마지막 개정 이후 7년이 지났다. 새로운 세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조정됐다. 하나는 개인소득세의 과세 최저기준에 대한 조정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과세 최저기준을 매달 3500위안(약 58만 원)에서 5000위안(약 82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중국 내에 주소지가 있든 없든 납세연도 내에 중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민 개인’으로 정하고, ‘주민 개인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소득은 본 법규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내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은 ‘호적, 가족, 경제적 관계로 인해 중국 내에 상주하는 개인’을 가리키며, 조항에 대한 상세 분석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중국 세수 주민 신분 인정 규정>을 보면 되는데, 일단 어떤 사람이 신분 인정에 부합하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183일 거주하면서 외국에도 주소지를 둔 사람은 당연히 매년 10여 일만 휴가를 낼 수 있는 샐러리맨들이 아닌, 중국내에서 상업, 기업 같은 각종 기반이 있는 사람과 일부 해외 이민 관료들과 부유층 가족들이다. 이들은 투자 분야 내에서 ‘초고액 순자산 보유자’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이 과세는 ‘부자를 향한 과세’인 셈이다.
부자들은 중국 혹은 미국, 프랑스 같은 외국 정부가 자신들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미국이 2013년 '미국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ATCA)'을 시행한 이래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일본, 한국, 심지어 스위스 등 전 세계 백여 개 국가와 지역이 이미 FATCA 조항에 가입하기로 동의했고, 대만 같은 일부 국가나 지역에는 중국판 FATCA이 있다.
다만 각국(지역)이 이행하는 단계가 다르고 조약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보고 시스템에 따라 모델 1과 모델 2로 나뉜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2014년부터 FATCA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잇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글로벌 협력국들은 고객 데이터를 2년마다 미국 세무국에 제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올해까지 미루다가 이제야 해외와 중국 두 곳에 거주지를 둔 국내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비로소 모든 것이 준비됐기 때문이다. 올 9월 1일부터 중국은 정식으로 공통보고기준(CRS)에 가입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정한 ‘주민 개인’에 부합하는 사람이 해외의 다른 CRS 참여국의 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 계좌정보가 CRS의 자동교환시스템을 통해 중국의 세무기관에 전달된다는 것이다. 교환 내용에는 해외 기관의 계좌 및 계좌 내용, 자산 정보 등이 포함된다.
전 세계에 돈이 모자라지 않는 정부는 없다. 중국 정부는 방대한 정부기구와 군경 등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한 조직을 양성해야 하기에 ‘국민에게 받은 것을 정부를 위해 쓰는’ 이러한 재정 세수 패턴은 중국을 더욱더 재정에 목마르게 한다. 과거에는 기업에 대한 중과세로 알을 낳는 암탉들이 알을 낳을 의욕을 잃을 정도로 쥐어짰기에 기업의 장기 세금 납부가 어려워졌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그들의 금전적 여유 공간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중의 원망이 쌓이기 쉽다. 따라서 중국은 ‘교묘하게 잘 숨은’ 부자들에게 눈을 돌렸다. 중국에 판빙빙처럼 탈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방식 외에, 과세 대상을 해외에 돈을 숨긴 고액 순자산 보유자로까지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셈이다. 하나 남은 마지막 ‘세원 금광’인 부동산세는 징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징수하느냐의 문제이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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