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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요모조모

유기농 수제로 둔갑한 '미미쿠키',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유기농 수제로 둔갑한 '미미쿠키',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미미쿠키'가 판매하던 쿠키(왼쪽)와 한 소비자가 포장 둔갑 판매의혹을 제기한 대형마크 쿠키 제품(오른쪽). 미미쿠키 측은 결국 의혹을 시인한 뒤 판매를 중단했다.(뉴시스)



경찰은 대형마트 제품을 자신들이 직접 만든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해 온 ‘미미쿠키’ 대표를 내사하고 있다.


충북 음성 경찰서는 27일 “미미쿠키 대표 A씨를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내사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판매한 행위가 통신판매업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미쿠키’를 운영한 A씨 부부는 대형마트에서 산 쿠키를 자신들의 포장지로 재포장하고, 유기농 재료가 아닌데도 유기농이라 속여 판매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만든 것처럼 연출한 사진을 올리는 등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기만했다. 이는 '허위표시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후 매장 외 온라인 판매까지 했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리·감독도 피할 수 있었다. 엄연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미미쿠키’는 베이킹을 전공한 A씨 부부가 2016년 6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문을 연 디저트 가게다. 그들은 마카롱과 쿠키 등을 판매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들었다고 홍보한 것이 입소문을 탔다. 유명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도 입점해 인기를 누렸다. 지난 7일에는 정규 방송에 나올 정도로 유명해져 직접 매장을 찾는 손님들로 문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서기까지 했다.   


그러나 직거래 카페를 통해 구입한 쿠키가 대형마트 코스트코 제품과 동일하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미미쿠키’는 여러 차례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시인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텔라는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된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환급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는 피해를 본 사람들의 성난 목소리가 가득하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아토피 등 건강상 이유로 이 제품을 지속해서 구매한 소비자가 많았는데, 값은 2배 이상 비싸면서 유기농은커녕 첨가물이 모두 들어간 일반 제품이라는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직거래 카페에서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한 ‘미미쿠키’ 대표를 고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다만,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텔라는 성분검사 결과를 보고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