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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요모조모

‘찜질방 수건’ 때문에 파혼한 예비 부부

‘찜질방 수건’ 때문에 파혼한 예비 부부


부산의 한 싸우나에서 도난방지를 위해 '훔진수건'이라는 문구를 새긴 수건(온라인 커뮤니티 / MBN)


약혼녀 집에 인사를 갔던 남성이 찜질방 수건 때문에 돌연 파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MBN ‘이슈 파이터’에 따르면 A씨 커플은 2년 동안 교제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마침내 결혼 날짜를 잡아 여자친구 B씨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A씨. 그때까지만 해도 별 탈 없이 결혼 얘기가 오가는 듯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손을 씻고 수건에 닦으려는 찰나 수건을 보니 ‘○○ 찜질방’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다.



A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납장을 살펴보니 수건들에는 전부 ‘○○ 찜질방’ ‘△△ 사우나’ 등과 같은 글씨가 있었다. A씨는 충격을 받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식탁에 다시 앉은 A씨는 이번에는 여자친구 집에 있는 그릇들을 보게 됐다. 그릇에는 ‘◇◇ 중국집’ 등과 같은 글씨가 있었다.



A씨는 예비 장모가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갈 때 수건을 하나씩 챙겨왔고, 집으로 배달 온 그릇들은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A씨는 ‘수건이나 그릇을 생각하면 예비 장모를 존경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자친구 B씨에게 이런 불만을 털어놨다.



B씨는 “엄마가 몇 개 챙겼지만, 실수일 것이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됐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B씨 어머니 행동은 엄연한 절도다. A씨가 이해된다”는 의견과 “B씨가 그런 건 아니니 파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단비 변호사는 방송에서 “이 커플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까지 다 마친 상태였다. A씨는 일방적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B씨에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ntdtv.kr/news/society/%EC%B0%9C%EC%A7%88%EB%B0%A9-%EC%88%98%EA%B1%B4-%ED%8C%8C%ED%98%BC%ED%95%9C-%EC%98%88%EB%B9%84-%EB%B6%80%EB%B6%8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