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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中, 모든 인터넷 감시하는 초법적 조처 확대

中, 모든 인터넷 감시하는 초법적 조처 확대


     한 남자가 2017년 6월 1일 베이징의 인터넷 카페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Greg Baker/AFP/Getty Images)



중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 중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의 인터넷을 감시할 수 있는 엄격한 조처를 확대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는 전했다.


지난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인터넷 안전 관리 및 점검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 보안 기관의 관리자들은 인터넷 점검을 위해 기업의 구내, 컴퓨터 메인 프레임 룸 및 기타 작업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보안 기관 관리자들은 기업의 인터넷에 들어가 감독관이나 인터넷 관리자에게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으며, 점검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복사할 수 있다.


또한, 보안 기관 관리자들은 그들이 불법으로 여기는 기업과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대응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중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 차이나 유니콤(China Unicom),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 등이 있다.


중국의 인터넷 활동가인 랴오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RFA)의 인터뷰에서 이번 규제 의도는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랴오는 "규제의 시점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비록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검열했음에도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검열을 회피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중국의 만리방화벽(China’s Great Firewall)을 뚫어 국외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다.


검열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로 미국에 본사를 둔 다이나믹 인터넷 테크놀로지(DIT: Dynamic Internet Technology)의해 개발된 프리게이트(Freegate)가 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무역 전쟁에 대한 의견을 한 플랫폼(특히 중국의 트위터에 해당하는 시나 웨이보의 주중 미국 대사관의 계정)에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검열로 인해 베이징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삭제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최근의 규제는 2017년 6월 1일 발효된 최신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도 보여준다.


중국 당국은 중국 시민의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업에 그 데이터를 중국 당국 서버에 물리적으로 저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지적 재산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중국 기업에 의해 내장된 백도어에 취약할 것이라며 보안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애플은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중국 내 고객의 iCloud 계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중국 군사 및 지방 정부 소유의 기술 기관인 구이저우 클라우드 빅데이터(Geizhou-Cloud Big Data)가 호스팅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