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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요모조모

사망선고 받고 검시 받으러 가던 환자 숨 쉬며 살아나

사망선고 받고 검시 받으러 가던 환자 숨 쉬며 살아나


YouTube | nollygrio


한 남자가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영안실로 가던 중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해외 매체 데일리메일은 한 남자가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고 부검 받기 몇 분 전에 깨어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귀 감염과 영양실조 상태였던 45세의 이 사람은 인도 뭄바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 실려 갔다. 의사들은 맥박을 체크한 뒤 사망 선고를 했고 시신은 영안실로 보내졌다. 시신을 옮기던 중 운반 담당자들은 갑자기 그의 배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로크만야 틸락 종합병원 측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맥박 체크를 받은 후 담당 의사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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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선고받고 부검실로 가던 중 깨어난 환자의 사진


담당의 로한 로헤카르는 사망 선언 후 시신을 2시간 동안 부상자 병동에 보관하도록 하는 병원 규정을 어기고 직원에게 바로 시체 안치소로 보내라고 말했다.


검시를 위해 시신을 운반하던 두 담당자는 ‘시신의 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직원들이 부상자 병동으로 급히 달려가 의사들에게 알리자, 로헤카르 박사는 사망진단서를 찢어버렸다. 그는 병동 기록을 지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이 사망 신고를 받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직원들은 경찰이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곧 로헤카르 박사가 삭제한 기록의 행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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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만야 틸락 종합병원


담당 경찰서 경감은 이번 일은 “의사의 심각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해당 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병원장 쉴러먼 머챈트 박사는 만약 신체가 충격이나 외상을 겪었다면 의사들이 환자의 맥박을 놓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관련 의사를 견책했다. 사망 선언 후 2시간 동안 시신을 부상자 병동에 보관해야 하는데 담당 의사는 신임으로 그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로헤카르박사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환자는 현재 귀 염증과 영양실조로 치료받고 있다고 한다.


 

 


출처: https://www.ntdtv.kr/uplifting/%EB%9D%BC%EC%9D%B4%ED%94%84/%EC%82%AC%EB%A7%9D%EC%84%A0%EA%B3%A0-%EB%B0%9B%EA%B3%A0-%EA%B2%80%EC%8B%9C-%EB%B0%9B%EC%9C%BC%EB%9F%AC-%EA%B0%80%EB%8D%98-%ED%99%98%EC%9E%90-%EC%88%A8-%EC%89%AC%EB%A9%B0-%EC%82%B4%EC%95%84%EB%82%9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