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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中 인권변호사 장남, 도쿄행 출국 금지

中 인권변호사 장남, 도쿄행 출국 금지


     톈진 국제공항에서 가위로 잘려진 인권변호사 바오룽쥔(包龍軍) 장남의 여권.(바오룽쥔의 페이스북 사진)



중국 인권변호사 부부의 장남(18)이 지난 13일 도쿄로 관광비자를 받아 출국하려다 톈진 국제공항에서 저지당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당국은 "출국시 국가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 부부 왕위(王宇), 바오룽쥔(包龍軍)의 장남은 출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제시했지만 이민부 직원들이 이를 빼앗아 가위로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2015년 7월 인권변호사를 무더기로 구속한 ‘709사건’으로 1년간 구금되어 현재는 보석 중인 상태이다.


VOA 기자는 공안 당국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부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을 설명했다.


이들 장남은 2년 전에도 호주 유학을 제지당한 바 있다. 이때 공항에서 부모와 함께 체포돼 구치소에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 석방된 이후 장남은 베이징에서 친척이 사는 네이멍구로 이사했지만 공안 당국은 교실에 CCTV를 부착하는 등 감시를 이어갔다. 그해 10월, 미얀마를 통해 미국 망명을 시도했지만 공안 당국에 의해 불발됐다.


VOA는 중국에서 왕위 부부의 장남과 같은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나 인권운동가 등은 당국의 탄압 대상으로 낙인찍혀 그 가족조차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왕위(王宇·46)는 중국 법조계에서 ‘가장 용감한 여성 인권 변호사’로 불리고 있다. 2013년부터 중국 정부가 탄압해온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경제학자 일함 토티 등의 변호를 맡아 사회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에 힘써왔다. 2015년에 체포된 뒤인 2016년 유럽의 변호사 및 법률 협회로부터 루도빅 트라리외 인권상을 수상했다.


709사건 당시 인권변호사를 비롯해 해당 법률사무소 관계자, 활동가 등 약 250명이 체포, 구금된 바 있다. 당시 체포된 8명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국가 정권 전복혐의와 소동 유발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고 최장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고 있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