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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중앙은행, ‘1조위안’ 강제 몰수...신흥금융업계 견제 나서

wowgood 2018. 12. 12. 16:52

中중앙은행, ‘1조위안’ 강제 몰수...신흥금융업계 견제 나서


알리바바 산하의 결제업체인 ‘알리페이’가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절반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운전기사가 알리페이를 통해 톨게이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모습.(Getty Images)



얼마 전 긴급 발표를 시행한 중국 중앙은행은 ‘고객의 비부금(備付金, 현금지불준비금) 계좌를 해지할 것’을 온라인 결제업체들에게 요구했다. 이로 인해 ‘알리페이(Alipay)’, ‘위챗페이(WeChatpay)’ 등 온라인 간편 결제업체들은 ‘누워서 떡 먹기’ 식의 이윤 창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중국 당국은 신흥금융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민영기업의 권한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이롄서(財聯社)’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앙은행은 ‘결제업체의 위안화 비부금 계좌 해지에 대한 관련 업무 통지서’라는 긴급 문서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결제업체들은 2019년 1월 14일 전까지 고객의 비부금 계좌를 해지하고 또한 비부금 전액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게 된다.


사실상 올해 6월 29일 중앙은행은 이미 결제업체들을 향해 “2019년 1월 14일 전까지 비부금 100%를 중앙은행 계좌에 이체하라”고 요구했으며 “중앙은행이 이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중앙은행은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이체율을 20%로 올리고, 그 후 점진적으로 올려 4월에는 이체율을 50%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중앙은행이 결제업체의 비부금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결제시장 장악한 민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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