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부 피하는 법 'BEST 5'... “나 이런 사람이야”
여행 전문 유튜브 채널 ‘트래블 튜브(Travel Tube)’가 해외여행 시 입국 거부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많은 여행객들이 외모, 옷차림을 포함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1차 입국 거부를 당한다. 또한 이후 진행되는 2차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그대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1차 입국 거부를 당한 이들 중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증빙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고, 이로 인해 심층면접에서 들려오는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처럼 오른 여행길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처럼 짜증이 솟구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까? ‘트래블 튜브’가 소개한 다섯 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재직증명서와 명함
출처=Travel Tube 유튜브 영상 캡쳐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여행객들은 오랜 기간 공항에 머물러야 한다. 이때 직업이 확실한 사람은 우선적인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재직 증명서를 가져올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행길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명함이다. 소속된 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여권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 이름이 표기돼 있다면 급한 대로 임시 재직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 학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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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ravel Tube 유튜브 영상 캡쳐 |
학생들 또한 종종 입국 거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때 영문 재학 증명서를 지니고 있으면 신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여행 직전 재학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학생증이다. 한국에서도 종종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학생증이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사진과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생증을 제시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왕복 티켓과 호텔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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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ravel Tube 유튜브 영상 캡쳐 |
자신이 정말 여행객이 맞으며, 여행이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는 왕복 티켓, 그리고 여행 중 머무른 호텔 바우처만한 증거가 없다. 심사 시 면접관에게 온라인 티켓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와 인터넷이 터지지 않을 경우, 심사 중 휴대폰 사용이 일절 금지되는 상황에 대비해 해당 서류를 인쇄해놓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 직업 현장에서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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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ravel Tube 유튜브 영상 캡쳐 |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으면 좋다. 일례로 대학 졸업 직후 여행을 떠난 여행객이 1차 입국 거부 후 2차 입국 심사를 받게 됐다. 직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관해 심사관은 “그럼 고깃집에서 일하는 사진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던 여행객은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추가되며 입국 거부를 당하고 말았다. 바꿔 말하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찍은 사진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결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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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ravel Tube 유튜브 영상 캡쳐 |
일반적으로 기혼의 여행객이 미혼 여행객보다 입국 거부를 당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는 심사 장소에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입국 거부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지는 셈이다.
최근 많은 나라의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여행객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물론 2차 심사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던가. 모처럼의 여행을 완전히 망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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