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금감원 사칭 이메일 피싱에 주의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라는 가짜 이메일 피싱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6일부터 8일까지 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례로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한다.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불법금융 대응단)에 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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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금감원을 사칭해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삭제할 것”을 밝혔다.
만약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 또는 118 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신분증 및 통장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도록 한다. 차후 유사수신 사건연루조사 등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어떤 상황에서도 이메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을 밝히며 해당 경우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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