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 모습. 공연자들이 인민해방군 복장을 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캡처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판사 출신 법대 교수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韓,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행사는 12일 재한동포연합회가 주최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 기념식’이다.
인민해방군 복장을 한 이들이 인민해방군가를 부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우리들의 대오는 태양을 향해 조국의 대지를 걸어가고 있다
반동파를 쓸어버리고 모택동의 기치를 높이 휘날릴 때까지
두려움 없이 용맹스럽게 싸우자”
행사장에서 인민해방군 복장을 한 참여자들이 북을 치고 있다 | 중국동포TV 화면 캡처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노래도 이어졌다.
주최 측은 “이런 행사를 열면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면서도 “대한민국에 와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조국 중국공산당”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나”, “국정원에 신고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걸까?
공산당 찬양 활동, 처벌할 수 있을까
해당 영상에 나온 찬양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 법제처 캡처
하지만 전직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처벌할 수 없다”고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선을 그었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냐는 질문에 김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북한과 관련 단체만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며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공산당 활동에 동조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모든 활동이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또 “지금은 모든 것이 북한과의 대결로 귀결되던 시대가 아니고 공산당이 있는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는 상황”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창당 100주년 기념 사진전
한국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8~19일 제주도에서는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가 주최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사진전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송재호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축하 영상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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